답변
1. 본사가 직접 홍콩에서 자재를 매입하여 인도(자회사)로 선적하는 경우, 본사가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됩니다. 중계무역수출인지 외국인도수출인지의 여부는 세법이 아닌 대외무역법상 판단사항이나, 단순중개로서 수출입에 주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중계무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입의 주체로서 중개수수료만 취하는 거래도 중계무역에 해당됩니다.
2. 귀사의 거래는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며 당연히 부가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인도 자회사가 직접 홍콩법인과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매입하는 경우라면, 본사의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자회사와 홍콩법인과의 거래계약서와 대금결제 내용 등이 있다면 본사는 해당 거래에서 제외되나, 본사가 거래를 주도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대금결제 등을 주도했다면 본사의 거래가 됩니다.
4. 본사의 거래인데 부가세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매출불성실가산세 적용됩니다. 단순중개가 아닌 수출입의 주체로서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도 중계무역에 해당됩니다.
5. 대금지급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