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 반입을 거치지 않은 해외(중국)에서 제3국(인도)로의 매출 우리산업 | 2008-09-02

거래 대상 : 한국(본사), 홍콩(매입처), 인도(한국자회사)
한국(본사)와 인도간에는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임가공무역의 형태로 자재를 인도로 반출한 후
생산을 거쳐 미국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질문 :
1. 홍콩(매입처)에서 직접 인도(한국자회사)로 선적한 경우 계약의 진행 주체인 한국
본사는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지, 혹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본사의 거래가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면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세 10조 1항)와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본 거래는 4월에 발생하였으며 현재 부가세 누락에 해당 - 가산세 여부)
3. 위탁가공무역의 형태이지만 해당 자재에 대해 직접 인도가 홍콩에서 매입한 것으로
간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계약서, BL-홍콩 선적, 인도 도착, 기타..)의 종류와
대금지급을 한국(본사)가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4. 부가세의 해당 여부를 회피했을 때 매입, 매출처리 시 문제점(수입금액조정 등) 및
회계처리 방법 -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여 잡이익 처리하는 게 맞는지?
5. 외국환 거래법상 대금 지급의 문제점
질문이 많으네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답변
1. 본사가 직접 홍콩에서 자재를 매입하여 인도(자회사)로 선적하는 경우, 본사가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됩니다. 중계무역수출인지 외국인도수출인지의 여부는 세법이 아닌 대외무역법상 판단사항이나, 단순중개로서 수출입에 주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중계무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입의 주체로서 중개수수료만 취하는 거래도 중계무역에 해당됩니다.

2. 귀사의 거래는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며 당연히 부가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인도 자회사가 직접 홍콩법인과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매입하는 경우라면, 본사의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자회사와 홍콩법인과의 거래계약서와 대금결제 내용 등이 있다면 본사는 해당 거래에서 제외되나, 본사가 거래를 주도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대금결제 등을 주도했다면 본사의 거래가 됩니다.

4. 본사의 거래인데 부가세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매출불성실가산세 적용됩니다. 단순중개가 아닌 수출입의 주체로서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도 중계무역에 해당됩니다.

5. 대금지급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