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내에 게시목적으로 서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천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며, 이에 대하여 회계기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서화에 대해서 투자자산 처리를 하여야 한다면
그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장식이나 환경미화의 용도로 사무실이나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기 위해 구입한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및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인정되며,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미술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투자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가의 전시용 전직원감상용이면 집기비품계정으로 한후 감가상각반영해도 무난함
2. 미술품의 평가는 시가(제3자간 거래가)이나 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취득시에는 취득원가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