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직원이 정년퇴임하게 되었는데, 연말까지 다른소득은 발생치 않고 타직장 근무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사가 중도정산시 카드및 각종공제를 한후에 기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해주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원천영수증및 각종서류를 첨부하여 내년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당사가 중도정산시 연말정산 대행을 한다면 어떤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퇴직시 각종 공제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해당 연말정산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소득자 본인이 내년 종합소득확정신고기간에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시점까지 입수한 금액으로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해 주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소득공제액이 늘어나면 본인이 내년5월에 종소신고시 추가반영하여 환급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