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독일법인)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발생하여 배당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고 합니다. 한독조세협약을 살펴 보니 제한세율 15%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율에 소득세와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데...
아래 소득세, 주민세 계산 구분 계산식이 맞는지요.
1) 소득세=
15%/1.1=13.6%
2) 주민세=
(15%/1.1)*10%=1.4%
답변
한ㆍ독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소득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이며 그 외의 경우 15%(주민세 포함)로 귀사의 계산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