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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내용연수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9-01
안녕하세요. 이제 선선한 가을입니다.
시설물 내용연수와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전광판설치를 하면서 시설로 계정과목을 처리했는데요.
법인세규정에 보면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기타조의 모든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은 20년(15-25)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1) 놀이기구를 포함한 동물원의 경우는 88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과 연결지어
5년(4-6)으로 할 예정이고,
2) 청소사업은 85 보건업으로 연결지어 5년(4-6)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시 적정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전광판설치의 시설은 귀사의 의견대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업종별 자산이 아닌 일반 비품으로 감가상각한다면 5년(4년에서 6년)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