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관련 니베아서울 | 2008-01-31

안녕하세요.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말에 취득한 유형자산(컴퓨터등)의 단가산정이 잘못되어 올해초 업체로부터 그 차이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금액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이 차이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취득한 유형자산의 단가산정이 잘못되어 그 차이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차액을 회수한 경우에 회수금액은 매입한 자산의 가액에 차감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