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처분 상여후 회계처리 도성민님 | 2008-08-30

세무조사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일 08년 8월 10일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액이 71,473,623
상기 소득이 추가됨에 따라 소득세주민세 합계액이 19,542,260일 경우
08년 8월 10일날 회계처리가 어떻해 되는지요??(상기 소득세 주민세합계액도 회사가 대납함)

1)상여 71,473,623 예수금 19,542,260
미지급비용 51,931,363
??==>실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일(08년 8월10일)에 지급의제라 한다면
상여처분후 대변의 미지급비용처리는 어떻해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지급비용 51,931,363 / 상여 71,47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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