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보유 아파트형공장 매각에 대한 세무처리 (주)모빌탑 | 2008-08-29

법인이 보유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아파형공장을 매각(매가4.5억)합니다.
토지등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소득세 특례와 관련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구요 정관에 회사목적에 임대업이 있어서요
,, 감사합니다.
답변
아파트형공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반영후 법인세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