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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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 2008-08-29
현재 골프장 건설에따른 진입도로개설에 주변 토지를 수용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수용중에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비사업용 토지인 나대지, 임야의 일부가 골프장 진입도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온 (현재도 도로로 사용중임) 임야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②항 3호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100분의 30을 내지 않아되 될것으로 판단이되나 나머지 나대지와 임야에 대해선 현재 비사업용토지로 구분이 되어있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것인데 사업고시일이 2007년도로 알고 있어 시행령 제92조의 11 ③항2호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법인의 필요에 의해서 양도가 된부분이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지만 공익된부분에 사용되는 도로개설에 수용되는 토지라 중과세율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헤쳐나갈 방법은 없을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나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라 볼 수 없지만 일반용도이므로 중과세는 피할수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