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면세사업자가 제공하는 면세인력공급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과세인력사업이라도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적인 서비스라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업자가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여 과세사업자로도 등록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2. 인력회사와 계약서없이 거래해도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만 수수하면 세무상 문제 될 것은 없으나, 세무상이 아닌 민사상의 문제 등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