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력공급 서비스 적격증빙 관련 질의 경희의료원 | 2008-08-29

면세사업자로부터 인력공급 서비스를 받고
대가를 지불한 후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서를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계약서 없이 인력회사와 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면세사업자가 제공하는 면세인력공급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과세인력사업이라도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적인 서비스라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업자가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여 과세사업자로도 등록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2. 인력회사와 계약서없이 거래해도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만 수수하면 세무상 문제 될 것은 없으나, 세무상이 아닌 민사상의 문제 등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