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 회계 권경채회계사님 | 2008-08-29
안녕하세요, 미처분이익잉여금 분개를 해야하는데
해당 업체는 협회입니다. 비영리지만 전시쪽 일도 많아서 일반회계 전시회계로 나누어서 처리하더군요..
2007년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 07년 결산실적으로 일반회계는 수입 800,000천원, 지출 700,000천원,
당기잉여금 132,999천원과 예산대비 집행현황을 보고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 133,465천원을 본회계예산으로 130,000천원 전입하고
3,465천원은 차기 이월하는 안과
- 전시회계는 수입 430,000천원, 지출 1,467,000천원, 당기결손금
1,029,000천원과 예산대비 집행현황을 보고하고, 미처리결손금
1,022,000천원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전하는 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 승인함
이 내용으로 분개하라는데...
우선 전시회계는
그리고 부가가치세신고분에 대해서 자료상 매입으로 매입세액불인정(100만원 가정)을 받은 경우 동 추가납부액의 분개(계정과목)는 어떻게 하나요
임의적립금 1,022,000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22,000
으로 처리했는데
일반회계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답변
1.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 별도 회계처리 하지 않고 놔두면 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회계반영하면 되는바, 예산으로 전입하는 것은 회계반영 사항이 아니고, 실제 지출될 때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2. 법률상의 위반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세납부액은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손금불산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