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간담회에 제공할 간식을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총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내역은 30개, 60개씩 샀기 때문에 각 거래처별로 해당하는 금액은 작은편입니다. 이 경우 회의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사용해도 되는 다른 계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사가 주관하여 참여하는 간담회에 제공하는 간식구입비용은 회의비로 처리하면 되며, 귀사가 참여하지 않는 간담회 등에 간식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