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원천징수 등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주식회사디오스텍 | 2008-01-31


항상 빠르고 깊이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1월인 경우 2월10일한으로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등의 서류를 통해 세무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경우,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2월10일에 정상적으로 과표에 가산을하여 신고를 한 후 원천징수는 유예하여 금년연말정산이나 중도퇴사 시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퇴사한 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현재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세무신고 시 관계서류명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1월에 행사한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2월10일에 신고납부하면 되며, 2008년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2. 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서일46011-10589(2003.5.13.)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