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1월에 행사한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2월10일에 신고납부하면 되며, 2008년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2. 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서일46011-10589(2003.5.13.)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