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거증여내역 미신고시 재차증여 | 2008-01-14
1. 2002.12.1 배우자에게 부동산3.5억(시가표준액), 현금 1.5억 등 총 5억의 증여를 하였습니다. 당시 배우자 공제는 2002.12.31까지 증여분까지 5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2. 2008.2.1 배우자에게 추가로 1.5억을 증여하고자합니다.
2008.1.1이후 증여분분터 배우자 공제가 6억이므로 2002년 증여분까지 합산하여 6.5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3. 이경우 2002.12.1 당시 증여한 5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증명 또는 산정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