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세창고내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하여 에이블씨앤씨 | 2008-08-29

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출재화의 적법한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창고에서 수출재화의 적법한 공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실제 보세창고에 입고된 시점이 공급시기인지 아니면 선적일인지 상대방에게 인도된 날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수출실적명세서와 관련하여
수출실적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날이 선적일인지 아니면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일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일은 통관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보세창고인도조건이라면 보세창고에서 보관물자에 대한 창고증권을 발급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2호 가목).
다만, 귀사가 보세창고에 인도후 제품에 대한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모두 넘어가는 경우에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2. 수출실적명세서상 선적일을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