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임시투자세액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대선주조 | 2008-08-29

저희 회사가 외국 회사로 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했는데

총 1000원입니다

작년에 900원만큼 지불을 했는데

올해 100원이 남아서 지급할려고 하는데 환율문제가 생겨서 총 11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임시투자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100원인지 110원인지 궁금합니다.

100원 남은건 총금액에서 10%를 완공후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08년도에 기계장치가

완료되어서 환율상승을 감안하여 110원을 지급했습니다.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조특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인바,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110원이 투자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