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해외에서 제품구입후 현지에서 인도의 자회사로 제3국 인도하는 경우 외국인도수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수출실적에 해당하며, 영세율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래없이 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닙니다.
2.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 진후 해외인도시 현지인도방식 수출에 해당됩니다.
3.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