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자간 무역 관련 (중계무역 여부) 우리산업 | 2008-08-28

중국의 거래처에서 매입 후 우리의 명의로 선적하여 인도의 자회사에 수출처리한 건의 경우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1. 매출인식은 선적일 기준으로 우리회사가 계상가능한지? 와 부가세법상 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실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현지인도방식 수출에의 해당 여부

3. LC 의 거래가 아닌 T/T 거래에 의한 대금결재 시 수출실적과의 관련, 송금을 위한
수입 관련 계상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다소 내역이 엉성한 점 이해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해외에서 제품구입후 현지에서 인도의 자회사로 제3국 인도하는 경우 외국인도수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수출실적에 해당하며, 영세율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래없이 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닙니다.

2.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 진후 해외인도시 현지인도방식 수출에 해당됩니다.

3.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