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수입세금계산서가 귀사 앞으로 발행되었어도 귀사가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귀사의 회계반영사항 아니며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2. 이미 수출신고서에 반영된 물품을 누락하여 다시 수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귀사가 입증하면 부가세 신고시 재수출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세관을 통관하게 되므로 당연히 수출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세법상의 과세표준 신고는 이미 최초 수출시 반영된 것이므로 귀사가 최초신고에 반영된 내용을 수출누락하여 재수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부가세신고시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