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교육훈련비 지급에 대한 과세여부 코리아인크 | 2008-08-28

당사의 경우 현재 직원 복리후생관련하여 두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1: 취지-직원의 자발적인 자기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회사의 생산성 극대화
직급별 일정 예산 안에서 분기별로 취미,학원 수강 및 휘트니스등 다양하게 제공
영수증으로 청구가능하고 전제 금액 과세됨
프로그램 2: 취지-직원의 컴퓨터 및 어학 훈련으로 인한 직무능력 향상
및 주택담보대출이자를 보조함으써 직원의 삶의 질 향상
실물 영수증등을 증빙으로 컴퓨터 및 어학 1:1학습의 경우 월 30만원까지 보조됨
담보대출이자의 경우 이자지급을 증빙으로 함.
어학 및 컴퓨터 수강의 경우 교육훈련비로 비과세하고 대출이자보조의 경우 과세함

현재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중인데 프로그램 2에서 학원 수강등을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전체 프로그램하에서 이것만 예외적인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컴퓨터 및 어학의 학원수강이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이라면 관련 비용은 회사 비용(교육훈련비)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직원의 순수 자기계발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라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 업무연관으로 보아 회사비용으로 반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