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세무상(신고시)은 비과세급여에 포함시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액에는 지장이 없고 또한 지급조서제출의무도 없는바, 4대보험의 회사부담분을 종전대로 복리후생비나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즉, 4대보험료를 회계상으로도 세무상 신고와 맞춰 급여로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가산세는 영수증수취명세서불성실 가산세인바, 해당 가산세와 4대보험료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