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매출, 무상매입 한국에스엠디 | 2008-08-28
기계장치를 수입한 후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누락된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관세또한 거래처에서 부담했으나,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사 앞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서상에 ¥150,000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대금 지급은 안합니다)
이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해외자회사에 중개무역을 통해(해외에서 switch B/L)상품을 매출하였습니다만,
부품을 누락한게 있어 당사의 다른 상품 수입시 수령하여 별도로 수출하였습니다.
기존의 총 상품가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라 대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수출신고서상에는 $900 표기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품매출액이 $1,000,000이라면, 현재 $1,000,900이 된 셈이죠.(대금은$1,000,000 받고요)
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거래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해당 부품을 시가(수입신고서상 금액)로 계산하여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상품매출후 누락분을 추가로 수출하는 경우, 애초에 매출반영된 것이므로 추가 수출시 별도의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