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차량 매각 큐에스아이 | 2008-08-28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가 법인차량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질문1. 차량가격 산정방법(공정가액)?
- 자동차보험의 자차가격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험만기가 09년 1월까지 인데요.. 지금은 차량가격이 더 많이 내려갔을거라 판단됩니다..
- 차량가격의 80%수준까지는 공정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질문2. 공정가액이 나왔다면 그가격은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판단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시가대로 거래하여야 하는바,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차가격은 보험료산정을 위한 가격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시가라고는 볼 수 없으나 제3자간 거래가격 등과 비교해 커다란 차이가 없다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부가세를 포함한 제3자간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시가를 계산했다면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해도 되며,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비교하여 시가를 산정했다면 시가에 부가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고차등이면 부가세포함총가액이라고 봄이 더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