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시가대로 거래하여야 하는바,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차가격은 보험료산정을 위한 가격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시가라고는 볼 수 없으나 제3자간 거래가격 등과 비교해 커다란 차이가 없다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부가세를 포함한 제3자간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시가를 계산했다면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해도 되며,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비교하여 시가를 산정했다면 시가에 부가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고차등이면 부가세포함총가액이라고 봄이 더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