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하고요, 한가지 더 문의합니다.
갑법인에게 프리미엄 성격으로 3억을 지급한다면 부가세법상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토지를 살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는 것이기에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귀사가 갑사로부터 토지를 양수하는 것이 아닌 토지를 살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는 경우라면 분양권가액 중 토지관련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거래가 단순히 분양권을 양수도하는 거래인지 아니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거래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2000, 2004.09.30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