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관련 에이블씨앤씨 | 2008-08-2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9월 30일에 수출이 발생하여서 9월 30일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적은 10월 1일날 발생하여서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일은 10월 1일이고 실제 선적일도 10월 1일입니다.
이런 경우, 2기예정 부가세 신고 시 매출과표에는 포함이 될텐데 실제 선적일과 신고일이 10월 1일이기때문에 부가세 신고서 상 수출실적명세서에 포함이 되지 않을텐데 이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출일을 언제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거래시기를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10월 1일 발생한 것으로 보아 매출인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