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감소 관련 (주)디티씨 | 2008-08-28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해 있는 법인입니다.
현재 우선주 전량을 자기주식 형태로 보유중에 있습니다.
이때, 우선주를 감자하려고 하는데...감자차손이 발생하는 형태 입니다
가. 상기 관련하여 의제배당등의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사항이 있는지요?
나. 차후 감자차손을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는 결손금처리절차에 의한 진행도 예정
되어 있는데...또한 짚어야할 세무적 사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1.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감자하는 경우에는 무상감자에 해당하므로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직접감자시 의제배당문제가 과세되며 주주보유주식을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시 주주는 주식양도소득세로 종결됩니다

2. 감자차손을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시 주의하여야 할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