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저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이경우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이 각 얼마입니까?
공시지가 70,000,000
시가 100,000,000
매입가 30,000,000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므로 부동산의 저가매입시 취득가액은 시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즉, 제3자간 거래시 실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도 유가증권이 아니라면 실가로 반영하면 되며, 저가양도한 상대특수관계자는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