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어음 회계처리문의 | 2008-08-28

당사에서 매출하여 A업체에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어음이 입금되었는데 입금된 날로부터 30일후 어음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전자어음이 입금된날 매출채권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할인이 가능한 30일후에 매출채권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러면 30일간은 어떤계정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전자어음도 일반어음과 마찬가지로 입금된 날에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면 되며, 어음할인시점의 할인액은 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전자어음 받은 날
차) 받을어음 100 대) 매출 100
ⓑ 어음할인시
차) 현 금 98 대) 받을어음 100
처분손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