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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양수도 관련 동양물산기업 | 2008-08-28
해외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채권확보를 위해 해외자회사에게 재고자산을 회수할때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황
1) 거래관계
\"가\" : 국내모회사
\"나\" : 해외거래처(특수관계 아님)
\"다\" : \"가\"의 해외자회사(100% 지분으로 \"가와\" 특수관계임)
2) 거래내역
\"가\"는 \"나\"와 수년간 거래를 하던중 \"나\"의 사업부진으로 \"나\"의 대표는 파산신청 중이며, 현재 \"가\"에 대한 매입채무 1,000원, \"가\"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500원이 있음.
\"가\"는 \"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판단하고, \"나\"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라도 회수코져 하나 운송운임의 과다등으로 실익이 없음을 판단하여 해외자회사인 \"다\"에게 \"나\"로부터 보유중인 재고자산을 확보하고 \"나\"의 \"가\"에 대한 매입채무를 \"다\"가 인수키로 하고 3자간 채권,채무 및 재고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2. 질의
1) \"가\"가 \"나\"에게 매출한 재화를 반품받아 \"다\"에게 재매출 한 것과 같은 효과인데, 이 경우 \"가\"는 \"나\"로부터 매입하여 \"다\"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하여 부가세(영세율)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채무의 양수도(재화의 공급이 아님)로 보아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닌지요?
2)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1. 해외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해외거래처 \"나\"의 재고자산을 회수시 회수되는 재고자산의 \"가\"의 해외자회사인 \"다\"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의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국내반입없이 외국인도수출로 귀사의 해외자회사인 \"다\"와의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