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 포함 범위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2008-08-27
퇴직금을 정산시, 평균임금 해당항목 중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려 하는데요..
시간외수당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150,000원씩 지급되고, 그 이외 초과근무자에 한하여 개인별 야근시간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150,000원은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외의 금액은 근무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하게 지급하게되죠.
퇴직금계산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150,000원만 포함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개인별로 총 지급된 금액을 반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개인별 총 지급액을 반영해야한다면 한달평균금액을 산정해서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초과근무자에 한해 개인별로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도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개인별 총지급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및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