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처에 무상으로 제공 피케이엘 | 2008-08-27

안녕하세요.

매출처에 우리제품이 들어가기 위해 라인을 깔아줄려고 한다.
기업회계처리와 세무쪽에서 손비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접대비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에 제품판매을 위해 설비 및 기타 자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비용으로 손금산입이 되나 필수불가결하지 않으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