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세율 적용 여부?? 울트라건설 | 2008-08-27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는데 휴가는 잘 다녀오셨느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유동화전문회사(비상장회사)가 주식양도시 양도세율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현황
- 자산 : 300억원
- 종업원 : 1명
- 주주현황 : A 80%, B 20% (보유기간 4년~5년 사이)

질문) A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적용 세율은?
- 중소기업 10% 단일세율인지? 아니면 대기업 소액주주 및 일반주주 20% 세율 적용인지 여부?

건강하시길 바라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시 10%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제104조 제1항 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대기업 소액주주 및 일반주주 20%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합계액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9~3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