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시 10%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제104조 제1항 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대기업 소액주주 및 일반주주 20%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합계액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9~3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