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세금계산서한도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 2008-01-31

간이세금계산서 한도 5만원에서 하향조정됐나요?
답변
2008년부터는 법정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하는 거래가 올해부터 3만원 초과로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2월에 이미 개정된 내용으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적용됩니다.
따라서 3만원 이하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만 간이영수증이 증빙으로 인정되며, 3만원 초과되는 거래금액은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