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수수 후덕한금속 | 2008-08-27

1.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구입시 세금계산서는 수수하지 않지만 개인이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2.정화조 처리업자가 간이과세자인데 처리 비용이 1,500,000원이 나왔을 때 간이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어떤것을 수수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구입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국세청승인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