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세업자가 과세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반드시 한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고없이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인바, 면세업자가 면세사업과 부수되는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정정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