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한 지급조건이 중간지급조건이라도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거래시기로 재화의 인도시점이나 잔급납부일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6개월 미만의 공사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며, 대금의 지급은 업체간 상호합의에 의해 일시 또는 기간별로 나누어 분할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재화 및 용역의 공급완료 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대가를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바,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시에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시기를 거래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