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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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취득 신탁계약 해지관련 회계처리 문의 큐에스아이 | 2008-08-27
1. 자사주취득 신탁계약 : 2007.8.21 ~ 2008.8.20
회계처리
① 2007.12.31 자기주식 취득 회계처리
차) 자기주식 1,189,606,930 대) 매도가능증권 2,000,000,000
단기금융상품 835,258,381 이자수익 24,865,311
② 2008.8.21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차) 자기주식 808,278,900 대) 단기금융상품 835,258,381
보통예금 27,203,786 이자수익 4,257,895
선급법인세 4,033,590
※ 해지시 정보
① 입금액 27,203,786
② 이자수익 29,123,206(원천징수세액 4,033,590)
- 이자수익은 신탁보수 차감한 금액입니다.
③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는 법인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질문) 회계처리가 올바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틀리다면 바른 회계처리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신탁계약해지시 회계처리 내용에서 신탁보수액은 지급수수료로 이자수입은 차감순액이 아니고 총액으로 기재합니다. 그 이외에는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