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급금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재질문입니다. 에너지네트웍스 | 2008-08-27

1. 재화나 용역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선급금과 부가세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한것이 세법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2. 그리고,,선급금 지급일자를 계약서상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선급금 지급일도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1.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내에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상 처리는 세법과는 무관한바 회계처리내용이 세법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 부가세 신고시 재화 용역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및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급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으로 세법에서는 선급금을 언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