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대금의 선급금의 부가세신고문의입니다. 에너지네트웍스 | 2008-08-27

1. 공사대금의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설정했습니다. 선급금 지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기성대금을 지불하는 조건 중,,\"공사진행에 따라 매2월마다 공사진행율에 의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개월의 기간은 지켜지지 않았으나 공사진행율에 따라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_^

답변
1.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받아도 문제 없으며, 세금계산서 교부 받은 후 7일내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2.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되는바, 구체적 대가지급일이 없이 공사진행율에 따라 대금지급을 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공사진행율이 달성된 때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되므로 귀사의 경우 별 문제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