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의 핸드폰 사용요금 기은신용정보 | 2008-08-27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임원분이 임기제입니다.
전에는 임원분이 선임되면 개인 핸드폰을 회사명의로 변경하여
핸드폰요금을 결제 했는데요..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개인 명의의 핸드폰 사용요금을
영수증을 받아 실비로 경비처리하여 지원해도 문제 없는지요..
답변
회사명의로 된 휴대폰을 임원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대납해주는 경우 업무관련 요금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바, 현실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통상 개인명의 휴대폰은 영업사원 등에 한해서만 비용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개인명의로 된 휴대폰의 통신요금을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경우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바, 가급적 법인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