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설장치 감가상각 중앙운수 | 2008-08-27

시설장치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는데 5년 균등상각을 해도되나요?
시설장치 내역이 사무실 보수 공사하고 키폰 설치비용 전기공사등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 귀사소유의 건물인 경우 해당 사무실 보수공사비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면 건물 등의 유형자산에 포함시켜 감가상각 반영하면 되며, 자본적 지출성 비용이 아니면 비품으로 처리하여 5년간 감가상각반영하면 됩니다.
ⓑ 귀사소유 건물이 아닌 경우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면 건물임대기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반영하거나 또는 비품 등으로 반영하여 5년간 균등상각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