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경비지급 계정처리 및 인건비지급시 공제 세율여부 케이티롤 | 2008-08-27

당사에서
일본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개인)
좀더 발전된 기술확보를 위하여 경비일체와 월 일화(200,000¥)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지급되는 모든 경비계정은 (제조경비)경상연구개발비 처리하고있으며
지급되는 인건비 계정분에 대하여(첫회지급예정임 8월29일)
세율여부와
주민세 공제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시간
상담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무서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183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본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일본인 기술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세기간 중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라면 국내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되므로 22%(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식은 소득세법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