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183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본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일본인 기술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세기간 중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라면 국내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되므로 22%(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식은 소득세법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