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금지불방법등의 타당성 문의 큐에스아이 | 2008-08-27

◎당사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社의 중국OEM공장→일본社의 한국지사→당사(국내)

당사는 ①일본社의 한국지사로 부터 원화로 환산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②대금지불을 일본社로 엔화송금하려고 합니다.

질문1)매입영세율 적용여부(당사의 일본社구매물품사용 제품은 전량수출)
or 영세율적용위한 서류등

질문2)물품대금 결재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1. 수출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입물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본회사의 한국지사로부터 물품공급받으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2. 물품대금 결제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급적 물품을 공급받은 한국지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