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세할 주민세 관련 | 2008-08-27


급여일은 매월 5일입니다.

13일에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했는데

다음달 급여의 소득세할 주민세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 이전후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각각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지..이전후의 지방자치단체에만 납부하는지..

만약 안분해서 각각 납부한다면 어떤식으로 안분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중 근로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특별징수 시점에 납세의무자(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본점 등의 시·군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일 지급에 대한 징수분은 기존 사업장, 13일 이전후 징수분에 대한 소득세할은 이전후 납세지 관할 시·군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