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무확정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8-26

안녕하세요.

1) 거래처와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이 완료될경우...

보통 계약 -> 착공 -> 준공일 -> 준공검사 -> 청구 -> 지급으로 단계로 처리됩니다.
보통 청구일에 세금계산서와 청구서를 받습니다.

이때 채무확정일은 준공검사일 과 청구일 중 어느일자로 봐야 하나요?


2) 임대료 납부시 선납일때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언제로 하는지요?
보통 후납일 경우는 고지일자로 교부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은 인도일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의 채무확정일은 납세의무자가 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로 보아 상거래상의 채무확정일은 준공검사후 실제 청구일이 될 것으로 보임. 법률상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인 채무확정일은 세법상의 문제가 아닌바 변호사 등 법률전무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상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정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이 원칙이나, 선납인 경우 선납시점에도 쌍방인정하면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