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리후생비성 주류구매.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8-08-26

당 법인의 경우, 호텔업을 하는 자로서 일반 주류업체에게 주류를 구매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판매가 아닌 직원의 복리후생비성으로 주류를 일반 업체에게 구매를 할 경우,
주세법상에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이 경우에도 매입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세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구매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가공급의 경우 매출부가세를 과세하면 매입부가세도 공제가 가능한바, 복리후생차원에서 주류를 직원에게 제공하면서 매출부가세를 징수하면 매입부가세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