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부가세 신고를 못한 경우
재발행 요청하고 우리측에서 수정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신고를 못한 경우 공급자가 확인해 준 사본을 교부받아 수정신고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46015-1084(1994.5.28.)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공제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