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과세 여부 한솔교육 | 2008-08-26

회사는 면세재화를 판매하여 부수용역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는 회사의 계약직으로 체결된 교사들이며, 서비스의 대가는 면세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새롭게 개발한 제품의 경우는 상기와 같이 면세재화의 부수용역으로 교사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나, 또하나 재화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전화영어서비스를 제공하려합니다.
전화영어서비스의 본사는 국내법인이나 서비스제공은 국내법인의 해외콜센터에서 해주고있습니다. (실제 대가의 지급은 국내법인으로 함)

이러한경우 전화영어서비스의 대가를 재화에 부수용역의 일환으로 보아 면세수입으로 볼지, 아니면 과세수입으로 볼지 판단하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포인트
① 판매되는재화는 면세재화임
② 고객은 부수적으로 회사로부터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있으며 대가는 따로이 수취함.
③ 교사의 서비스용역제공은 따로이 있으며, 전화영어서비스도 면세재화와 관련된 교육서비스용역이고 국내법인의 해외콜센터에서 제공함.
④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가를 국내법인의 해외콜센터가 아닌 국내법인에게 직접 송금함.


답변
1. 도서 등의 면세재화 판매와 관련된 교육서비스의 대가가 면제재화 금액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등, 그 부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서비스를 면세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교재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전화영어서비스 요금도 그 대금이 영어교재와 비교하여 매우 적은 등, 부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세에 해당되며 전화영어서비스요금이 교재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면 이는 부수용역이 아닌 별도의 독립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전화영어교육이 교육, 출판에 필수부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교육에 일부가치로 추가된 것이면 면세로 하며, 독립된 가격으로 구분되면 과세에 해당됩니다.

3. 전화영어교육이 아니고 영어서비스, 영어업무지원이면 과세입니다.

4. 귀 질의는 학생들의 교육에 일부가치로 부수된 것으로 보아 면세쪽이 타당하지만,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전화용역서비스가 부수용역인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바, 직접 과세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