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서 본점으로 집기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행후 이전해야 하는지요
감가 후 잔존가액만 이전 시킬수는 없는지요?
답변
사용하고 있는 집기비품 등을 본점으로 단순이전이라면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본점에서 통합회계를 하는 경우라면 회계처리사항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괄납부신고 안되고 외부판매목적으로 이동시 별도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본지점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상각후 잔존가액으로 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