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가능여부 세이디에 | 2008-08-26

법인세 중간 예납시 분납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분납 시기는 언제인지요?
8/31, 10/15 맞나요?
답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는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일반법인이면 1월, 중소기업인 경우는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인 9월1일부터 1월, 또는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면 10.15이고 비중소기업이면 9.30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