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가\"사의 설비를 정기적으로 보수(재화 및 용역제공,특수관계)
-.\"가사의 설비 : 12대, 시공 약 7일, 시공 후 가용기간 : 6~7개월
-.설비: 12대를 돌아가면서 시공 후 가용
*계약 : 1년단위 계약이며 정산은 월 대당 산출물에 의함.(세금계산서 발행)
(정산금액은 예상 산출물의 ±5% 적용- 산출물이 105%초과해도 최고 105%,
95%이하여도 최저 95% 정산)
◇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매출인식은 시공 완료 시점으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와 같이 대금을
받기로 한 때인 매월 발행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매출인식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가로 정산된 부분은
추가정산 시점에서 가감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평소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발행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계약서대로 매월 대금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추가로 정산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정산이 발생확정된 시점에 해당액에 대한 가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귀사 의견이 타당합니다.